"평창올림픽 분위기 살리자"...정부, 유커에 무비자 혜택

내년 3월말까지 적용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 고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유커)에 대한 ‘무비자’ 혜택을 내놓았다.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비자 발급 간소화 정도의 편의를 준 적은 있지만 무비자 혜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국·출국할 경우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국영기업 간부 등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등이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를 내년 한 해 동안 개별관광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림픽 기간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시적이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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