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기관주의·KB증권 기관경고

금감원, 경징계 조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옵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KB증권(옛 현대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상위 심의기구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제재심에서 종결되며 향후 이들 증권사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재심은 이날 미래에셋대우가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설명내용 확인 의무 및 부당 권유 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의 정직과 견책 조처를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유로에셋투자자문은 등록 취소와 대표이사 해임 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심은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감봉 및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는 과징금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날 제재심이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증권사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지만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아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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