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기관경고 징계 결정 '어부 인가에 걸림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KB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해 이목이 쏠렸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속해 KB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 업무는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히고 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한 것 등과 관련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KB증권 윤경은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도 내린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상품을 불완전 판매해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심의위 결정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해 발행어음 업무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받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KB증권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가를 못 받게 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 심사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발행어음 업무를 먼저 시작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