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과거 저녁 시간대 일제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심야 시간대와 유흥가·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 중심으로 예방 순찰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동승자 대상으로 운전자와 관계, 음주 및 동승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하여 처벌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 야기 하는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하게 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의심 차량 신고와 동료의 음주운전 만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