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출입 제한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엔 환자당 2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