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관련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 관련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졌다.
2일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와 VOA·RFA 등 외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27일 제출한 6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제재에 따라 취한 조치를 소개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조치도 소개됐다. △한국민 방북에 대한 엄격한 제한 △남북간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수역내 운항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가 포함됐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하반기 제재 관련 특별조치를 2371호로 추가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을 반영해 개정할 것이라는 내용도 소개됐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직접 이전에 이어) 2016년 4월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철, 철광석의 간접 이전도 금지했는데, 올해 하반기 (금지품목에) 납, 연광(lead ore), 해산물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 6월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는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제재위에서 보고서를 편집·게재하는 과정에 해당 단락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도 같은 날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안보리 차원 제재 및 독자 제재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북한의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인사를 추방할 것”이라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자산동결 조치를 위해 지정된 단체와 개인의 수를 늘렸다. 이는 납치와 북핵 같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