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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