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송윤상(33) 검사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내는 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다.
송 검사는 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수사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송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다가 환치기가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관련 계좌 40여개를 추적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20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중국 환전상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환전상이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수법이다. 비트코인이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실제 화폐처럼 사용되는 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죄였다.
온라인에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환치기 사범들의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