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문제는 SI에 참여해 개발된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이다. SW 개발에서 결과물은 누가 갖는가. 저작권법은 창작자 원칙에 따라 SW를 개발한 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SI에서 저작권 귀속은 공공기관인 발주기관이 갖는 것이 관행이다. SW 개발자는 발주기관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장이 SW 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권리귀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법적 근거 미비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SW개발자 간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 귀속 논란은 SW개발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SW산업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해 SW사업자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W 개발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SW개발자가 갖도록 명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갖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ICT특별법’에 소스코드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에게 권리를 귀속하는 것이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SW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산업이자 제조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필수요소다. SW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자에게 소스코드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SW강국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