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 점포가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달라지는 금융환경에 맞춰 은행들이 점포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일본 금융청이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연말연시 등으로 휴업일을 정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근 점포와 격일로 번갈아 운영하거나 평일에 쉬는 대신 주말에 문을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금융청은 시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단 인근에 다른 점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평일 휴업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것은 지방 등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통폐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포 통폐합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휴업일 기준을 완화해 점포 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예금 인출, 기업 결제 등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우려해 평일 휴무를 규제해왔던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뱅킹 활성화로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해 창구를 찾는 고객은 이미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평일에 휴업하는 대신 주말에 점포를 열어 자산운용 상담에 집중하는 등 달라진 환경에 맞춰 점포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