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흡연금지 첫날] “당구장 금연 너무해"에..."쾌적해져" 반색도

"흡연실도 없이" 볼멘소리
업주들 매출하락 우려 전전긍긍
일부선 "청소·관리 더 수월해져"

“담배 피우면서 당구 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마저도 안 된다니 너무하단 생각이 든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첫날인 3일 흡연자와 업주들은 정부의 일방적 금연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적용대상이지만 특히 흡연이용자가 많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이날부터 현장단속을 하긴 하지만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주의 조치만 받는다. 흡연실이 마련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있었지만, 아직 흡연실이 없는 곳도 많아 추운 날씨임에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서울 마포구의 한 당구연습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당구를 치다 나온 이들이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성북구 종암동 한 아파트단지 상가 지하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흡연실이 없어 대부분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상가 1층으로 올라와서 담배를 피웠다. 대학생 강모(27)씨는 “금연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석에 책상 하나 놔두고 추운데 계단에서 피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며 “흡연실이라도 잘 갖춰주든지, 비좁은 계단에서 날도 추운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금연구역 확대에 업주들도 불만이 많다. 흡연실 설치 등 부대 비용은 차치하고 주 고객층이 흡연자들이라 매출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흡연실 설치를 위해 당구대 하나를 철거했다. 당구대 1개당 월 12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1년이면 거의 2,000만원까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담배를 피우러 오는 손님들이 줄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울상 지었다.

종암동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주 박모씨도 “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것은 시대 흐름상 어쩔 수 없지만, 흡연실 설치나 스티거 부착하는 데 드는 돈은 한 푼 지원 안 해주면서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엄포를 놓으니 또 다른 갑질이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지 않은 업주는 횟수별로 각각 170만·33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금연구역 확대를 반기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영등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흡연자들이 피우고 아무렇게 버리는 담배꽁초나 침을 치우는 게 참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니 관리가 쉬워 오히려 편하다”고 반색했다.

/박우인·신다은기자 wipark@sedaily.com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당구장에 흡연실이 설치돼 있다. ./박우인기자
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 금연구역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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