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1976∼1979년에 발행된 지폐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화폐 법률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화폐 유통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수정안은 사실상 지폐의 유통 연한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이후 일각에서는 유통 연한을 폐지할 경우 고액권인 1,000스위스프랑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스위스는 15∼20년마다 지폐 도안을 바꿔 신권을 발행해왔고 구권의 유통 연한은 20년이다. 액면가별로 신권 발행이 마무리되면 발행된 지 20년이 지난 구권은 유통화폐로 인정되지 않았다.
실질가치 한화 110만5,000원
탈세·테러자금 등 악용 가능성
1,000스위스프랑이 폐지 논란에 휩싸인 것은 지폐 유통 연한을 없앨 경우 고액권이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000스위스프랑은 한화로 110만5,000원에 달하는 세계에서 실질가치가 가장 높은 최고액권이다. 특히 지난해 스위스에서 유통된 720억스위스프랑의 지폐 중 62%가 1,000스위스프랑 지폐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현금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스위스 지폐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며 1,000스위스프랑 지폐의 발행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2014년 당시 최고액권인 1만싱가포르달러(한화 806만원)의 발행을 중단했다. 유럽중앙은행도 내년 말 최고액권인 500유로(한화 64만원) 발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고액권 지폐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스위스에서는 온라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등으로 현금 사용 비중이 높다. 또 비싼 물가 때문에 고액권 유통이 특히 활발한 편이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