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이용일 부장검사)는 SK건설 이모 전무에 대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SK건설이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미군 산하 육군 관계자 N씨에게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파악, 1일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무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무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씨(구속)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 업체를 통해 돈세탁을 하고 로비용 비자금을 마련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SK건설 본사 압수물을 분석하고 공사 수주에 관여했던 SK건설 관계자들을 소환해 당시 내부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캐묻는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