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KT의 올림픽방송통신망을 파손하고 케이블을 설치한 현장 모습. /사진제공=KT
SK텔레콤(017670)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쓰일 KT(030200) 통신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다. SK텔레콤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설비제공협정에 따라 복구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T측은 의도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을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평창군 대관령면 내 올림픽 통신시설을 위해 설치한 KT의 통신관로 중 국제방송센터(IBC) 내관을 절단하고 광케이블 총 100m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KT가 10월 말 광케이블 작업 중 SK텔레콤의 광케이블 설치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달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SK텔레콤 측은 “현장 작업자가 관로 외관을 IBC 소유로 오해하고 광케이블을 연결한 실수”라며 “네트워크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3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조치하기로 한 설비제공협정에 따라 이미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5G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KT의 필수설비 개방을 놓고 벌어진 양측간 감정 싸움이 이번 사안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평창ICT체험관’ 개소식에서 KT의 필수설비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KT 측은 개방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