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건 맞지만, 낙선운동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