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사례는 처인구 양지면 남곡2리 도로확장 관련 분쟁 건.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이 지역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4개월여에 걸친 갈등조정협의회의 조정 끝에 최종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용인시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공무원,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해 사안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다.
이 지역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용인시가 42번 국도에서 은이성지 입구로 이어지는 기존도로의 400m 구간을 애초 도시계획 노선을 따라 확장하려하자 주민들이 생활공간 파괴를 주장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 도로가 확장되면 국도 정체 때 우회하려는 차량들이 몰려 안전문제와 함께 진동, 분진, 소음 등이 심해지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진다며 우회 노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 도로담당부서는 이 도로가 이미 15년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우회노선을 만들 경우 도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새로운 민원이 생긴다며 맞섰다.
이에 시는 주민들에게 갈등조정제도를 소개했는데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남곡2리 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전형준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중재에 나섰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후 6차례의 갈등조정회의를 열고 경기연구원의 중립적 검토의견을 받는 등 의견 조율에 나서 민원 발생 10개월여만에 합의했다. 시가 애초 노선을 일부 수정하고, 저소음포장·주차문제 해결 등을 제시해 주민들이 받아들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