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비치되어 있다./연합뉴스
약사회 임원의 자해소동으로 제산제, 지사제 등의 편의점 판매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다시 연기됐다.4일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제산제, 지사제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추가할지 논의했다. 회의 중 약사회 측 임원이 회의장에서 품목 확대에 반대하며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진행이 불가능해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6차 회의를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왔다. 또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 중이다.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회의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했었다. 이들 품목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보령제약의 ‘겔포스’, 대웅제약의 ‘스멕타’ 등 구체적인 품목명까지 언급돼 이날 회의에서 약품 추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약사회 측 반발로 합의가 불가능해졌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회의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그간 무분별한 편의점 약품 판매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품목 확대에 반대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위원회가 8개월 이상 논의를 이어온 만큼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달 중 위원회를 재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