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그에 대한 소환 등 강제수사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소환을) 통보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사업가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꼭 필요하지만 소환 시기는 조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앞서 전기공사 등을 하는 건축업자 A씨를 지난 1일 체포한 데 이어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영장실질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렸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4~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을 지냈다는 점에서 A씨가 건넨 금품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여러 사업가나 정치권 인사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전직 보좌관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공천헌금’을 내놓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