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노인 유산, 지자체는 방치하고 복지시설은 임의로 썼다

경기도, 복지급여수급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감사…29억 부적정 처리 적발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유류금품)이 지자체의 행정소홀로 방치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의로 사용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1월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在家) 수급자로 이들 중 691명의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여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여만원 등 모두 27억3,000여만 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로 이들은 예금 1억6,800여만원을 남겼다.

현행 민법은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군이나 사회복지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속자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과천·의왕을 제외한 29개 시·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유류금품을 내버려둔 것으로 조사됐다.


22개 사회복지시설도 유류금품을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두거나 상속권자의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에 있는 A장애인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의 소유 계좌 잔액 1,200여만 원을 시설 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양평군에 있는 B장애인복지시설은 장례와 관련 없는 시설 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하고 잔액 281만원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를 부정하게 했다.

또 동두천 C시설은 사체 인수거부 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파주시 등 7개 시·군 7개 시설에서는 사망자 22명의 소유 예금 8,429만원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유류금품을 방치한 시·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임의사용한 복지시설은 환수 조치해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에 처음 시행한 것으로 상속 절차가 까다로워 알면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