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효성그룹 오너 일가가 고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정위가 효성그룹 오너가인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앞서,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은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120억원)과 2015년 (130억원) 두 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총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 조현준 회장이 발행주식의 62.78%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조현준 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발 대상에는 총수일가뿐 아니라 당시 실무자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에는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도 공정위가 법인만 검찰에 고발하거나 책임자 격인 대표자·임원까지만 고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제는 개혁 칼날이 대기업 실무직원까지 겨냥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실무자까지 포함한 개인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 고발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행위 칼날을 법인 임직원에게도 겨냥하겠다는 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벗고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는 겁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고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원칙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대기업 총수·실무자 고발이 더 늘어날 것인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