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비원 박모씨가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용역업체와 아파트의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씨는 지난 2015년 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로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용역업체에서 해고되자 법률구조공단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 해고가 무효지만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박씨의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박씨가 근무하던 아파트와 용역업체 간 계약은 2016년 5월 해지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