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으면 파리바게뜨는 수백억원대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는데, 파리바게뜨는 법적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까지 직접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빵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3자가 함께 ‘해피파트너즈’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체 5,309명의 제빵기사 중 약 70%인 3,700여명이 동의해 해피파트너즈에 참여하기로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본사로 직접고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부가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힌 제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과태료도 530억에서 160억 수준으로 7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바게뜨는 계속해서 제빵기사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제빵기사들의 반발이 심해 100%의 동의를 얻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가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필요하면 제빵사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나 대면접촉을 통해 직접고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시정지시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소송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