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과표 3,000억 초과 대기업 세부담 2조3,000억 늘어

<법인세 부담 얼마나>
과표 신설구간 정부안보다 1,000억 올려
대기업 세부담은 당초보다 3,000억 줄어

국회가 아동수당 신설, 소득세 인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전격 합의를 이뤘지만 법인세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는 데 그쳤다. 여야는 ‘과세소득 2,000억원 이상 대기업 세율 22%→ 25%’였던 정부·여당안에서 ‘3,000억원 이상 세율 25%’로 완화하는 데까지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유보’ 의견을 내고 5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로부터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0516A04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77개 대기업에서 약 2조3,000억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된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방안은 129개 기업, 세 부담 2조6,000억원이었다. 인상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세 부담은 3,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세금 부담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대상 기업이 줄었어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한국전력·SK하이닉스·한국수력원자력·LG화학·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이마트·SK텔레콤 등 법인세 상위 10대 대기업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비용 추산치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삼성전자는 세 부담이 4,327억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법인세 상위 10대 기업의 세 부담은 총 1조3,827억원이다.

여기에 연구개발(R&D)·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줄어들 것이 유력해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이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0516A04 10대 기업 세금 증가 예상액


인수합병(M&A) 때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적격 합병’ 요건에 피합병 기업 등이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이를 3년 동안 유지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M&A 때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라는 메시지인데 재계에서는 “인력 감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한 M&A 때 고용 유지를 강제하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고용유지 적격합병 요건을 ‘합병 후 3년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종업원 합계의 80% 이상 유지’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