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전환 권유에…지자체 근로기간 단축 채용 '꼼수' 논란

대전 5개區 아동복지교사 근로기간 8개월로 줄여
區 "정규직 전환 결정 안돼…상황변화 대처 위한것"

대전지역 자치구는 아동복지교사의 근로기간을 8개월로 단축해 2018년 아동복지교사 채용공고를 게시했다./연합뉴스
정부의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권유에 대전지역 자치구가 이들의 근로기간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는 아동복지교사 근로기간을 8개월(내년 1월 1일∼8월 31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청 홈페이지에 ‘2018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자치구는 대전시의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다.


아동복지교사는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의 독서와 기초학습을 지도하는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다. 정부가 빈곤층 아동에게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역 아동센터 지원 제도를 만들었다. 올해까지 각 자치구 아동복지교사 근로기간은 12개월(1월 1일∼12월 31일)이었다.

해당 지역 아동복지교사들은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자치구가 근로기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한다.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업무가 계속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들은 다른 지자체가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데 대전만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 용인시, 강원 동해시 등은 최근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5개 자치구는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근로기간을 단축해 모집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는 내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8개월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장아람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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