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의 공ㆍ사문서 위조 범죄는 2,068건에 달했다./연합뉴스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 검찰·지자체·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다른 처분을 내렸다.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음식점 주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출생연도를 위조해 주인을 속인 점을 고려해 업주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음식점은 서원구로부터 영업정지 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에는 무조건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주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는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의 각 구청은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반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주의 사정이 참작할만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처분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두 법이 상충하고 법 조항도 애매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3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업주가 속을 만했다는 사정이 참작될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행정처분 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 영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 의원 측은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엇박자를 내던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