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대폭 인상됐다. /연합뉴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가 일반 담배의 89%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의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일반담배의 89%)까지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모든 세율이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총 2,986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는 예측이 나온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