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베껴 판매한 기업·마트에 ‘생산·판매중지’ 처분

‘랩노쉬’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 판매중지 조치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에 강력한 조치 시행

선행상품인 이그니스의 ‘랩노쉬’./특허청 제공
모방상품인 엄마사랑의 ‘식사에 반하다’./특허청 제공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창업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한 제품에 판매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5일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해당 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모방 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는 판매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스타트업 기업 이그니스는 지난해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중견기업 엄마사랑은 올해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홈플러스는 모방상품인 ‘식사에 반하다’를 매입해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생산·판매 중지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 일로부터 30일의 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그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갖추고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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