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입원 때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애라”…복지부에 권고

공공·민간종합병원 72% 연대보증 요구하고 있어
“정당한 진료 권리 침해…의료법 위반 소지”

“종합 병원에 입원을 한 적 있는데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주 가는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입원했지만 병원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습니다.(2016년 11월, 국민신문고)”

“남편의 뇌혈관 검사를 위해 입원하려는데 병원측에서 본인소유 집이 없다면 집 가진 사람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에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압적인 말투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2017년 7월, 국민신문고)”

몸이 아파 당장 입원이 필요한 데도 병원비 납부 등을 보증해줄 사람을 세우기 전까지는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 병원의 입원 연대보증인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 55곳,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곳 등 총 118개 병원 중 72%인 85개 병원이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 중에서도 34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었고 이중 33개 병원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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