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복어독…복어 음식점, 전문조리사 둬야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복어 /사진=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복어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자격을 갖춘 복어조리사를 둬야 한다는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시 말해 복어를 조리해 파는 식품접객업소는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후 개정 공포까지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라며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내야 할 과징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중독 증상은 입, 혀의 저림, 두통, 복통, 현기증, 구토, 운동불능,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혈압하강, 청색증, 반사의 소실, 의식의 소실, 호흡정지, 심장정지에 의해 사망한다. 자연독 중에서 복어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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