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플란트, 적대적 M&A로 인한 퇴직시 최대 30억원 지급

치과의료기 제조·치재료 유통업체로 코스피 상장사인 메디플란트(015540)는 오는 22일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반해 해임되거나 강제퇴직되면 최대 30억원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관 변경을 상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치과병원 프랜차이즈를 주 사업으로 하는 메디플란트는 치과 재료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미덴탈을 인수해 흡수합병 하는 등 M&A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메디플란트는 이날 주총에서 통신기계, 기구, 부품제조 및 판매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 목적을 삭제하고 신규 이사진 선임도 확정할 예정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