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는 2013년 LH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단지 터를 분양할 때 직접 주택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공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LH는 약 4만2,000㎡의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에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했고 이 땅을 1,836억원에 분양 받았다. 그러나 보훈처가 승인해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범위에 주택사업은 없었고 이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엽제전우회는 분양 사업권을 이후 중소건설사에 위탁했다. 해당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00억원대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단지 외에도 고엽제전우회가 같은 수법으로 LH공사를 속여 분양 받은 사례가 한 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또 사실상 허가가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보훈처가 알고 있었다면 향후 박승춘 전 처장 등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엽제전우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의 주도로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 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에서 주요 수혜 단체로 거론된 곳이기도 하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