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열린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찬성 133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33인, 반대 11인, 기권 11인으로 처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안을 내놨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간이 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200억~3,000억원 구간에 대해선 증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뜻”이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세제개편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