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및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측이 언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체 자신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말라는 故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의 주장에 대해 “언론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고 반박했다. 이 기자 측 황재현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및 서씨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서씨가 주장하는 ‘인격권’이 언론인·언론매체의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도 충돌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밝힌 가처분 신청 취지에는 △이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와 SNS 등에 서씨를 비방하는 내용 기사화 금지 등이 담겼다.
황 변호사는 “청구취지 가운데 암시, 비방, 일체의 언행 등의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며 “구체적으로 서씨 비방에 대해 어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인지 설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도 직접 이와 같은 의견을 드러냈다. 이 기자는 출석 전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올려 “의혹이 넘쳐나는데도 밝혀주기는 커녕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이는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박 변호사는 언성을 높이며 “이 기자가 그간 쓴 문장들은 서씨를 공격하려는 저의가 명백했다”고 맞받았다. 박 변호사는 “서씨를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기자는 ‘영화를 보면 누가 살인자인지 안다’거나 ‘살인범이 백주대낮을 활보하게 다닐 순 없다’고 말했다”며 “이게 서씨 공격이 아니고 뭐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에게 ‘서씨를 암시, 비방하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전부 서면으로 작성해 이와 유사한 문장을 쓰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으로 공방을 정리했다.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서씨 비방 금지에 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