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낚시어선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안전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르면 10톤 미만 동력 어선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일반 여객선처럼 낚시객을 태워 나르고 있지만 어선으로 등록돼 관리 감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는 것이다. 여객선과 유·도선 운항 안전 책임이 있는 해경의 관리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낚시어선의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선원의 자격 기준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낚시 어선이 관할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영업 구역도 제한하기로 했다. 해경은 낚시업을 전문으로 하는 낚시어선은 ‘유선 및 도선 관리법’에 의한 선박으로 보고 여객선과 같이 각종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측은 어민들의 반발을 의식하며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선주협회 등 어민들은 신고제 전환과 함께 낚싯배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선창1호에서 실종됐던 2명의 시신이 이날 사고해역 인근에서 모두 발견됨에 따라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전체 승선자 가운데 구조된 나머지 7명은 병원 치료 중이거나 귀가했다.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