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달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11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계상 탈세’ 등의 글을 올리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계상 탈세. 탈세는 최악의 저질 범죄’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피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