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등이다.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00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들통 났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78곳 가운데 6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16곳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