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6일 도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경기도 근로 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 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 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31-8030-2973)나 대면 모두 할 수 있다. 특히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 상황이 발생할 때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군에 이어 같은 달 26일 안산시 소재 한 산업체 현장에서 실습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는 110개 특성화고에 6만1,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도는 이 가운데 올해 1만3,000여명이 현장실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참여형태도 의무적 참여에서 자율적 참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편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근로 청소년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경기도 근로 청소년 노동권보호 합동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