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 교육환경법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진 이전이나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 2022년까지 해당 시설을 모두 없앤다는 목표를 계획에 담았다. 전화방, 성인용품 취급점 등 전국 학교 주변 불법시설은 270여곳(2017년 6월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도 교육환경평가 대상사업으로 추가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학교 설립이나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21층 또는 연면적 10만㎡)만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도부터 학교나 지역 단위 교육환경 피해 우려 상황을 진단하는 ‘교육환경지수(신호등)’ 제도와 ‘교육환경평가사(가칭)’ 자격 도입,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 요건 마련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