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에 대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서 제외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예산집행 지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정부 부처에 내리는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으로 매년 1월 말까지 부처에 통보한다.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규정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도 예산집행지침에 처음 명시됐다. 이후 2014년도 지침에서 불법시위 주최·주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는 지원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소 완화됐지만 골자는 유지됐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2017년도 지침은 불법시위 주최·주도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며 보조금을 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하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이에 대한 제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해당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바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굉장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며 차별적인 요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