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허용수 GS EPS 대표(부사장)의 자녀와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의 자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177억원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했다는 판단이다. 원고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했다.
증여세 대상이 된 재산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주식이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과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등 GS 총수 일가는 2003년 싱가포르에 투자법인 GS아로마틱스를 세웠다. 이 회사는 그해 12월 GS칼텍스가 중국 칭다오에 설립한 석유화학 업체 ‘칭다오루둥화공유한공사’ 주식 90%를 GS칼텍스로부터 넘겨받았고 이듬해 유상증자를 실시해 원고들에게 자사 지분 일부를 줬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원고들은 물려받은 현금·주식 57억여원으로 증자에 참여했고 증자 참여 후 2006년 7월 기준 차익이 190억원을 넘긴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당국은 2014년 귀속 증여세와 가산세를 더해 총 177억5,000만원의 세금을 원고들에게 부과했다.
원고를 비롯해 GS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GS아로마틱스는 루둥화공이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회사 가치를 크게 불렸다. 유상증자는 허씨 일가만 참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조부나 부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석유화학공장 건설 정보를 이용해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을 유상취득했다”고 봤다. 또 루둥화공이 GS칼텍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석유화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만큼 상속증여세법이 정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