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증권사에 전달했다. 사실상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불허한 것이다. CME에 앞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10일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하고 나스닥도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지만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을 위험하고 투기적인 버블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트코인의 위험을 경고한 후 정부는 가상화폐를 사행성 투기 거래이며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부 영업행위가 폰지(다단계 유사수신행위) 수법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안고 있다. 일본은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가상화폐를 법적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고 15개 거래소를 승인했다. 아직도 한국은 비트코인이 ‘화폐냐 통화냐’ ‘4차산업이냐, 유사수신행위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가상화폐 투자자만 약 100만명, 하루 거래대금만 최대 6조원 수준임에도 상품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규제부터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은 위험에 겁을 먹고 시작도 하지 못하는 ‘보신주의’식 정책에는 어울리지 않는 산업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수단”이라며 “블록체인 활성화가 국가 정책목표 중 하나인 만큼 부작용은 제도권 내로 가져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