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투기 등 부작용이 무섭다고 무조건 틀어막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도입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 올바른 선택을 이끄는 식의 관리를 주문한다. 예컨대 정부가 전면 금지한 가상화폐 공개모집(ICO)의 경우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는 즉효약이기는 하지만 최선은 아니다”라며 “규제로 거래를 막기보다는 가상화폐의 장단점 등 정보 제공을 늘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구분해 블록체인 산업은 지원하고 가상화폐 거래는 규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혁명의 핵심인 개방형 블록체인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나 ICO는 틀어막고 블록체인 산업만 육성한다는 것인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기업들 간 시도되는 폐쇄형 블록체인도 결국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개방형 블록체인에 연결되지 않으면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가제를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거래소 업계의 자율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최근 서버 장애나 해킹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곳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표는 “일본처럼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거래소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이주원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