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부안군 계화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이후 판명된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한다. 또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2농가, 149만8,000수)에 대해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