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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강한 어조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하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 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인물로 최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행위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