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검찰 조사, 최경환 귀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구속영장 청구 검토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7일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6시께까지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임했다.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 전반을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그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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