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는 “그간 산재 사건을 중심으로 노동법 관련 법적 분쟁에서 폭넓은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 왔다”며 “앞으로도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법적 권익을 지키는 한편 관련 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산재(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 사고를 당한 경우로 흔히 ‘업무상 재해’로도 불린다.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보상 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산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용자 명령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안 외에 출장 또는 출근 중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관련해 윤미영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과로 및 스트레스 역시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산업재해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해당 재해의 의학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전후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산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산재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법률과 의학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철저하게 사안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산재 소송은 ‘업무 연관성’이 판결의 쟁점이 된다. 때문에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한 뇌ㆍ심혈관 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주도면밀한 변론이 승패를 결정한다.
윤미영 변호사는 “산재 소송에는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등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외에 산재 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 등 부수적인 법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산재와 관련된 보험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재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윤미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산재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은 검증된 산재 변호사다. 요양급여ㆍ간병료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장의비 등 산재보험급여 청구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력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처리, 사업주와의 합의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한다.
한편 윤미영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현재는 수협중앙회 공제분쟁심의위원,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보험법학회 회원이기도 하다.
윤 변호사는 “산재소송 및 산재 후 손해배상 청구는 대개 행정청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며 “산재 전문 변호사로서 재해 근로자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