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받고 법원 나서는 이영렬./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 4월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우선 음식물 제공이 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만찬 성격과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결제자금의 원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법무부 과장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으므로 예외사유에서의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재판부는 또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단지 수수 금지 금품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제공된 식사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덜어냈다. 이어 남은 현금 100만원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행정제재(행정벌)인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전 지검장은 선고 후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