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중 허리 다친 소방관, 1년 뒤 목디스크도 공무상 재해 해당"

법원이 사고현장에서 구조작업 도중 허리를 다치고 1년 뒤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불승인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 현장에 출동해 인명 구조활동을 하다가 척추에 통증을 느꼈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연금공단의 요양승인으로 요양 중이던 김씨는 추가로 통증을 느꼈고 지난해 6월 ‘경추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추가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연금공단은 목 디스크가 구조작업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 판사는 “당시 부상 경위를 봐도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비정상적인 자세로 장시간 수색 작업을 벌인 후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무리가 갔을 것”이라며 “평소 업무가 누적돼 추가 질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해 현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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