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들이 개소주를 만들기 위해 죽은 개를 토막낸 인천의 한 공터/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캡처
대낮 도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개소주를 만들기 위해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이 이들 노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는 3만여명이 동의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10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70)씨와 B(76)씨 등 70대 노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의 한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모습을 본 인근 중학교에 있던 여중생들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 등은 함께 입건된 이웃 주민 C(70·여)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가져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토막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A씨 등을 입건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찰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여중생은 해당 글에서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며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다”고 썼다.
이어 “이 학대범이 꼭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3만2,000여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