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의 규모가 큰 것도 문제지만 그 행태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모집공고 기간이나 공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애교에 가깝다. 기관장이 지인 소개의 응시자를 특별 채용한 것도 모자라 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승진시켜 재임용하는가 하면 원래 2~5배인 서류전형 합격 배수를 특정인이 통과할 때까지 수차례 늘리는 ‘뻥튀기’도 서슴지 않았다.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의 경력 점수를 낮추거나 가산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주지 않아 떨어뜨리고 대신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하는 이른바 ‘합격자 바꿔치기’까지 동원한 데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관행화·조직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장과 고위임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크다. 그 근저에는 권력을 등에 업었으니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채용비리를 척결하려면 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우선 조직 내 관련자를 퇴출하고 청탁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채용비리=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기관장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감독 책임을 엄격히 물어 불이익을 주는 일도 필요하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연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희망고문을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